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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

2026 LH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고일정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

by 스마트몽키 2026. 9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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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

 

 

1.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?

  

LH(한국토지주택공사)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(대학생·취업준비생 포함)에게 시중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.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거주 기간: 기본 2년,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
  • 특별 혜택: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거주 가능

  


2. 2026년 3차 모집 주요 일정 (서울본부 기준 예시)

지역본부(서울, 경기, 인천 등)별로 세부 일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희망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26년_3차_청년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서울지역본부.pdf
0.80MB
26년_3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_서울지역본부.xlsx
0.09MB
26년_3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_서울지역본부 (1).xlsx
0.09MB

 

 

 

구분 일정
공고일 (자격 판단 기준) 2026년 9월 17일
청약 신청 기간 2026년 9월 28일 10:00 ~ 9월 30일 16:00
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년 10월 2일 17:00 이후
서류 제출 기간 2026년 10월 6일 ~ 10월 8일 16:00 마감

 


 

 


3. 신청 자격 조건

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어야 하며,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연령 기준: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6년 9월 18일 ~ 2007년 9월 17일 출생자)
  • 대학생: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·복학 예정인 자 (연령 무관)
  • 취업준비생: 고교·대학 등을 졸업(또는 중퇴)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자
청년임대매입주택 신청자격

📌 순위별 세부 기준

  1. 1순위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 가구, 지원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가구
  2. 2순위: 본인+부모 월평균 소득 합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며, 국민임대 자산 기준(총자산 3억 4,500만 원 이하, 자동차 4,542만 원 이하) 충족자
  3. 3순위: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며, 행복주택(청년) 자산 기준(총자산 2억 5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4,542만 원 이하) 충족자

4. 청약 신청 방법

모든 신청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
 

LH청약플러스

LH청약플러스

apply.lh.or.kr

 

 

💻 인터넷 신청 경로

LH 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(apply.lh.or.kr) 접속 ➡️ 청약 ➡️ 임대주택 ➡️ 청약신청 ➡️ 매입임대/전세임대 순으로 이동

*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 목록 중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(구·군)의 주택군 중 단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
5.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 방법

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(기한 내 미제출 시 자동 탈락) 

청년매입임대주택 서류제출

 

  • 제출 방식: 온라인 서류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발송 (공고문 지침 확인 필수)
  • 공통 서류 (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):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추가 서류: 재학증명서(대학생)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졸업증명서(취업준비생), 수급자 증명서(1순위) 등 유형별 증빙서류

⚠️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‘뜨거운 감자’ 5가지(Q&A)

Q1.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, 제가 무주택자면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A: 네, 가능합니다!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인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단, 2순위 소득 산정 시에는 부모 소득이 합산되므로 순위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)

Q2.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나이 제한(만 19세~39세)을 지켜야 하나요?

  • A: 대학생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. 방송대, 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·복학 예정인 대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취업준비생은 만 19세~39세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3.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(직장인)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  • A: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일반 청년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 및 자산 기준(3순위 등)을 충족해야 합니다.

Q4. 거주하는 동안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  • A: 입주 후 거주 기간 중 혼인(결혼)을 하게 되는 경우, 특별 혜택이 적용되어 최장 20년까지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. (기본 계약 및 재계약 포함 최장 10년 + 혼인 시 추가 연장)

Q5.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고,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느 정도인가요?

  • A: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,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을 4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, 에어컨·냉장고·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.

 


 

6. 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

  • 중복 신청 불가: 1인당 1개 주택군만 신청해야 하며, 여러 곳에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  • 성별 용도 확인: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으로 지정된 주택이 있으므로 공고 목록을 꼭 확인하세요.
  • 2순위 부모 정보 입력: 2순위 신청 시 부모의 소득·자산이 검증되므로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  • 기존 임대주택 퇴거 조건: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, 매입임대주택에 최종 입주하기 전 기존 주택을 반드시 명도(퇴거)해야 합니다.

 

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풀옵션 혜택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입니다.

 

 

공고일 기준 무주택 요건과 연령,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순위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성공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과 공고문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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